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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2 2017노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역할은 기망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전화 유인책으로 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있어 그 범행의 성공을 위해 불가결한 부분인바,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다른 공범에 대하여 형이 일부 감경되어 확정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나. 범죄단체가 입의 점 : 형법 제 114 조, 제 347조 제 1 항

다. 범죄단체활동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 11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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