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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38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5. 31. 22: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중국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온 게 기분 나쁜가 본데 ”,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B도 이에 가세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C은 C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받으며 싸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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