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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00:2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양푼이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영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시고 운전을 한 데다 경미하긴 하나 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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