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자치사무와 관련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서 할 엄격성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국토계획법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기준에 관하여 조례로써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조례에의 위임은 포괄 위임으로 충분한 점,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사무의 자치사무로서의 성격, 국토계획법령의 다양한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조례 조항은 국토계획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