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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1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 구면 대화 리에 있는 삼바 실마을 앞 편도 2 차로를 금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전하는 D 레 조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1 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레 조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길가에 있던 전신주에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9 세) 을 차량 밖 노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증거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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