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20 2015가단14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