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20 2015가단14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