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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2 2014가단340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6, 7, 8, 9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명성씨앤아이 주식회사가 원사업자이고, 서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사주종합건설’이라 한다)가 발주한 B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위 공사 중 내장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피고가 도급받은 내장공사 중 내장재 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30. 피고와 계약금액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내부목문, 아트월, 등박스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0. 10. 31. 합계금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2010. 12. 31.에도 합계금액 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을 일부만 받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148,200,000원이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서주종합건설 등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148,2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여, 2012. 8. 17.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명성씨앤아이 주식회사에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위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서주종합건설이 발주한 B아파트는 2011. 8. 22. 강원 정선군 C, D 소재 11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각 세대에 관하여 서주종합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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