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C을 통하여 2015. 6. 2.까지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3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명단, 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자유권 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