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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나2180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의 각 공동소송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는 1...

이유

1. 참가인들의 이 사건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환송판결인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2013다30325(공동소송참가)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들의 이 사건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원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2011. 4. 26. 기준으로 3,660,602,491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E는 피고 A에 대하여 5,047,848,600원, 피고 B에 대하여 2,061,76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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