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취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카메라 성능을 시험해 보려 했다거나 다른 사진을 찍던 중 우연히 찍히게 되었다는 변명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