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2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