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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3. 18: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로 222 성모사거리의 직진차로에서 위 택시로 끼어들기를 한 후 우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5항

1.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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