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3. 18: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로 222 성모사거리의 직진차로에서 위 택시로 끼어들기를 한 후 우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5항
1. 과료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