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5. 15:0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의원’ 주사실 앞에서, 그 곳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E이 지나갈 때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9. 15:00 경 위 ‘D 의원’ 물리 치료실에서 그 곳 병상에 누워 있던 중, 옆 병상 환자의 처치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E의 허리 뒷부분과 엉덩이, 허벅지 뒷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 12:05 경 위 ‘D 의원’ 접수 대 앞에서, 위 피해자 E이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허리 뒷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관련) 및 CCTV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