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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894 | 상증 | 1992-11-17
문서번호

재삼01254-2894 (1992.11.17)

세목

상증

요 지

1990.04월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04월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이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때에는 동법 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월에 부모로부터 당시 대지15평 등급가액 100,000원 합계 1,500,000원 상당을 증여받아 본인은 과세미달이 된다고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내야한다는 고지서가와 알고보니 증여받은 대지가 공시지가가 500,000원이 된다 합니다.(합계 7,500,000) 이 경우 평가시점과 과세시점에 대한 여부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1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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