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산총액의 판정 기준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70 | 양도 | 2009-10-05
문서번호

재산세과-370 (2009.10.05)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회 신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비상장법인)은 당초 컨테이너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경영상의 이유로 몇 년 전부터 제조업을 중단하고 공장과 부지를 임대하고 있음

- A법인은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었으나 2009년 상반기에 일부를 매각하여 현재는 30% 수준임

- A법인의 대주주(지분 약 80%)인 甲은 소유주식 전부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특정주식(소령 §158 ① 1호)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비율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삭제 <2008.12.26 부칙>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이하 생략

②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 서면4팀-3452, 2006.10.17.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이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영 같은조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함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3001, 1997.1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나,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율이 합산되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회에 걸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