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6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2. 16.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 ‘C’에서 탁자 4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해장국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