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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1 | 양도 | 2005-10-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1 (2005.10.17)

요 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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