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2011. 11. 15. 원고 소유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며, 2016. 1. 28. 임대차보증금을 111,194,000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2호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그런데 원고가 거주자 실태조사를 나갔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B이 거주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7. 8.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1,584,000원, 중소기업은행이 10,176,000원의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여기에다가 위약금 1,025,710원, 주택인도지연금 10,872,370원 등이 공제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A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