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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사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78 | 부가 | 1985-07-22
문서번호

부가22601-1378 (1985.07.22)

세목

부가

요 지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공사의 자본금을 정부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도 귀 공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귀 공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8조근로복지공사법 제1조에 의거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노동부 산하의 비영리 전액 정부투자기관으로, 11개소의 요양·휴양·연구 및

보호고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 중 보호고용시설은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거나 양하지가 절단된 중도신체장애자로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알맞는 시설과 생산적 작업을 부여, 소득을 보장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시설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85.05.21, 반원재활작업소를 개소하여 봉재와 인쇄작업반을 설치하고 최신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한 수익금은 입소 신체장애자에게 균등배분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당 공사 반원재활작업소에서는 입소 신체장해자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공여하고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고용사업을 전개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7호와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으로의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법·정관 및 현황을 검토하고 동 보호고용사업이 부가가치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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