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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근로복지공사법

[시행 1995.05.01.] [법률 제4826호 1994.12.22. 타법폐지]
노동부(법무담당관실), 02-2110-7045
근로복지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

2. 및 3.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이 법 시행당시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의 폐지일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사의 해산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단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