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8.11 2015가합1550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8,50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E 출생하여 2014. 10. 1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F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원고 A이 F와 Q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F와 사이에서 원고 A을 출산하였음에도 그 출생신고 당시 F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Q이 원고 A의 모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A이 Q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17128호)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A이 망인의 자녀임이 인정된다.

피고는 망인과 G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2009. 11. 26.경 ‘망인이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하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5. 3. 27.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표시 1 구미시 H 답 1,345㎡ 2 구미시 I 답 1,646㎡ 3 구미시 J 대 336.1㎡ 4 구미시 K 대 208.8㎡ 5 구미시 L 답 840㎡ 6 구미시 M 답 1,094㎡ 7 구미시 N 답 2,069㎡ 8 구미시 O 답 2,000㎡ 9 구미시 P 답 1,23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에게 ① 제1부동산을 유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아래 <증여부동산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생전에 증여하였고, ③ 아래 <증여금 표> 기재 각 돈을 생전에 증여하였음에도,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증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유증 및 증여재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각 645,641,943원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