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5 2019가단13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무단증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5㎡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으로 2013. 7. 4.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하고 2017. 7.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를 받음으로써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대상 구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무단증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5㎡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