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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54904
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31. 서울 중구 C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D관리단과 계약기간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위탁관리 및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 운영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계약기간을 1년씩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각 층별로 점포를 재구획한 다음, 2012. 12. 1. 피고와 이 사건 상가 4층 1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10,500,000원, 월 차임 950,000원(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이고, 차임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10,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당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차임 합계 12,540,000원[=1,045,000원(=월 차임 950,000원 부가가치세 95,000원)×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안의 항변권에 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2013년 초부터 원고와 D관리단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분쟁이 심화되어 민형사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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