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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구합633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관련 취득세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택분양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주택분양보증의 이행 1) 원고는 주식회사 유영(이하 ‘유영’이라고 한다

)과 유영이 시행사로서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에 건설, 공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영으로부터 양도각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그 사업부지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주식회사 화평(이하 ‘화평’이라고 한다)과 화평이 시행사로서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건설, 공급하는 각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화평으로부터 양도각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그 사업부지인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가 유영, 화평과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과 사업시행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양도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분양신탁계약] 제1조(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위탁자(이하 ‘갑’이라 한다

)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주택, 오피스텔 및 복리시설 등(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

)의 건설을 하고자 하는 별지(신탁부동산) 기재의 토지(건축허가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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