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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3구합1092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 대하여 한,

가.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별지1 표 순번 1번 기재 취득세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통하여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택분양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주택분양보증의 이행 1) 원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대주건설 주식회사 등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들(아래에서는 ‘사업시행자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라는 표현은 생략한다

)과 그들이 건설공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들로부터 양도각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사업부지인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위 목록 기재와 같이 번호를 붙이기로 한다

)의 일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사업시행자들과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과 사업시행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양도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분양신탁계약] 제1조(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사업시행자(이하 ‘갑’이라 한다

)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 신탁부동산 목록 기재의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 및 동 토지위에 건축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갑이 토지위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

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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