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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224 | 양도 | 1993-09-28
문서번호

재일46014-3224 (1993.09.28)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89, 1988.11.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489, 1988.11.3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건내용]

가. A는 B(주)에게 1986.11.03에 월 2푼의 약적으로 704백만원을 대여해 주고 C소유 부동산(토지및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였음.(A와 B, A와 C, B와C의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나. 가등기 조건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매매대금 702백만원과 1987.06.30까지 변제불이행시는 소유권 자동이전됨.

다. 1987년05월경 B(주)의 부도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A는 가등기설정된 부동산(C소유)를 소유권이전등기를 시도하였으나 C의 비협조로 인하여

라. A는 1987.12.18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0.01.23 대법원 승소판결로 1990.02.19에 가등기설된 부동산(C소유)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

마. A는 동 부동산을 1992.08.03에 갑 법인에게 2,870백만원 양도하고, 취득일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02.19로 하여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세금 74백만원을 자진납부(대법원 판결내용은 C소유 부동산은 1987.06.30 현재 감정가액이 566백만원으로 원금인 704백만원보다 미달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가.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일은 등기원인일인 1987.06.30과 본등기일인 1990.02.19 중 어느날인지 여부.

나. 만약, 취득시기를 본등기일인 1990.02.19로 본다면 B(주)의 부도로 인하여 못 받은 수입이자를 부동산취득으로 인하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자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질의(A와 B가 704백만원 대여로 이자약정하고 C가 담보제공한 경우임)

다. 이자소득으로 본다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1987.06.30 대법원 판결문상 감정가액 566백만원, 1990.02.19 공시지가 524백만원 1992.08.03 공시지가 745백만원, 1992.08.03양도가액(법인에게) 2,870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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