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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4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에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개월 후 두 배로 갚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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