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보석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587 | 소비 | 1987-07-29
문서번호
소비22641-1587 (1987.07.29)
세목
소비
요 지
합성보석으로 15만원 미만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인 것임
회 신
1. 귀문 2의 경우 합성보석으로 15만원 미만의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1류 제1호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아니하며,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인 것임.2. 귀문 1ㆍ3ㆍ4의 경우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의 질의서를 관세청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중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의문사항을 질의함
1. 소문에 의하면 15만원 이하의 합성보석(즉, 반귀석 큐빅, 지루코니아·루비·사파이어·에멜 등)은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2. 동 소문이 사실이라면 적용세법(특별소비세 등)과 각 보석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3. 이리귀금속공단으로부터 상기 원료로 제조되고 있는 제품을 납품받아 시중에 판매코자 하는데 법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는
4. 위 문의사항은 낭설에 불과할 뿐이고, 상기 보석은 시중에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면 그 법적근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1류 제1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