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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0 2016고단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3. 01:15 경 거제시 B 아파트 24 동 앞 도로 약 2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C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동종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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