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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10505
대여금 및 이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4,519원 및 그 중 29,550,684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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