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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변상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1321 | 소득 | 2009-09-02
문서번호

소득세과-1321 (2009. 09. 02.)

세목

소득

요 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관리인이의 사기로 편취당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변상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관리인의 사기(詐欺)로 편취(騙取)당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변상한 경우, 당해 금원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주택임대사업자이며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물관리인을 두고 있는바

당해 건물관리인은 주택임대업의 종업원은 아니고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편의상 갑의 임대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음

갑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건물관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건물관리인은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에게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망한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외국으로 도피하여 현재 행방불명 상태임

건물관리인의 전세보증금 편취로 인하여 갑과 당해 주택의 세입자 간 소송이 발생하였고 법원의 조정으로 갑은 건물관리인이 편취한 전세보증금의 80%를 세입자에게 변상하는 것으로 화해하였음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관리인의 사기(詐欺)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변상한 금원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6.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 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2009. 4. 14. 개정)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005. 3. 19. 개정)

④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5.7.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 【공금횡령에 대한 대손처리】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횡령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658, 2006.05.22.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의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에 대한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124, 1998.05.0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금융대부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 운영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이자는 당해 거주자가 대금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0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그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없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재소득46073-115, 1996.08.16.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27조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새마을금고에 예탁한전세보증금이 새마을금고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인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당해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751, 1994.03.18.

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송진행 중 화해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 소득46011-1164, 1993.04.29.

부동산임대업자가 은행차입위한 근저당 설정시 소개인의 사기로 소개인의채무를 포함하여 근저당 설정하여 건물취득 후 은행의 강제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된 경우소유권이전 무효소송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아님

○ 소득22601-1458, 1991.07.23.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분양 과정에서 매수자의 사기·횡령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변상한 금액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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