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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7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고소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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