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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1: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맥스 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객 설렁탕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름대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전력의 횟수 (3 회)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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