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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2 | 법인 | 2007-12-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2 (2007.12.17)

세목

법인

요 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2006.9월에 입법되고, 2007.4월 발효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o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관련 정보 전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국내외 산업기술 보호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07. 2. 28. 제목개정)

①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심판예, 예규)

○ 서면2팀-2401(2006.11.23)

【제목】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동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목적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의 지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98(96.1.13)

【제목】

재단법인 한국공학원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임,

【질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국가기술력 제고에 기여키 위해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 등의 규정 및 우리부의 설립허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공학원에 대한 세금관련 사항임.

1.한국공학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포함되는지.

2.한국공학원 수행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포함되는지.

【회신】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공학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 규정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게기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규정의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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