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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의 자산별 내용연수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24 | 법인 | 1995-03-07
문서번호

법인46012-624 (1995.03.07)

세목

법인

요 지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이 당해제품 제조용 기계 설비에 착탈, 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관리하는 것은 공구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의 일부를 구성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모형은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이 당해제품 제조용 기계 설비에 착탈, 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관리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구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의 일부를 구성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모형은 같은법 같은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자산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내용]

- Video Cassette 제조회사임

- 금형은 미국등에서 수입하여, 투지는 1조 line당 20억이상임

- 1987~1990까지 투자하여옴 (실제사용가능연수는 10년정도임)

[질의]

금형(Mold)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규칙 제27조 제1항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별표 고정자산내용연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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