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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69 | 법인 | 1994-12-19
문서번호

법인46012-3469 (1994.12.19)

세목

법인

요 지

호텔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작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호텔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비업무용부동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호텔업수입금액<무역업수입금액인 경우 호텔 갑건물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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