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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나67145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적 판단을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적 판단(피고의 상계 항변)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총회 의결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가 된다면 이 사건 가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바, 원고 조합장인 S가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한 행위는 직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금전적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등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민법 제750조의 요건 즉, 위와 같은 대표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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