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837 (2000.08.29)
세목
조특
요 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의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자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o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옵션에 대하여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주식의 매입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창업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시행령 제13조제1항)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할 것
나.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ㆍ매입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를 거쳐 종업원 등과 약정하도록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체에 신고할 것
o 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시행령 제11조제1항)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결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