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1 2019가단687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9. 8.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C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9. 8. 2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