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10 2019고단1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21:51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D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을 양손으로 그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