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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이 현재가치할인자금상각액을 별지 제 6-6(3)호 서식 20란(당기상각액)에 기입하여 감가상각비시부인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75 | 법인 | 1995-09-19
문서번호

법인46012-3575 (1995.09.19)

세목

법인

요 지

유형ㆍ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제5호(1995.03.30 신설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1995년 01월0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0란(당기상각액)에 기입하는 것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3)호 서식 “유형ㆍ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요령”제5호(1995.03.30 신설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1995년 01월0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0란(당기상각액)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사업연도가 1994.10.01~1995.09.30일이며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6(2)호 서식 “유형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제12호에 의하면 1995.01.0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개시일 부터 1994.12.31일까지 “현재가치 할인자금 상각액”을 17란에 기입하여 동차금상각액이 37란(회사계산상각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비 시부인인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 같은 규칙 별지 제6-6(3) 호 서식 “유형ㆍ무형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작성요령”제5호에는 동 차금상각액을 19란(전기말상각누계액)에 기입토록 하고 있어 34란(회사계산상각액)의 회사계산 상각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질의] 정액법의 경우에도 현재가치할인자금상각액을 별지 제 6-6(3)호 서식 20란(당기상각액)에 기입하여 감가상각비시부인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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