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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제조업 법인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45 | 법인 | 1987-07-20
문서번호

법인22601-1945 (1987.07.20)

세목

법인

요 지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에서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법인22601-1050, 1986.03.29)을 참조.붙임 : ※ 법인22601-1050, 1986.03.29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년연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제조시설인 “아스팔트 프렌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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