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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호텔신축부지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98 | 법인 | 1992-03-02
문서번호

법인22601-498 (1992.03.02)

세목

법인

요 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호텔신축부지로서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 : 1989.06.15(호텔신축부지)

○ 건축허가동결 : 1990.05.15

○ 건축허가 신청을 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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