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호텔신축부지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98 | 법인 | 1992-03-02
문서번호
법인22601-498 (1992.03.02)
세목
법인
요 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호텔신축부지로서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 : 1989.06.15(호텔신축부지)
○ 건축허가동결 : 1990.05.15
○ 건축허가 신청을 안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항 제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