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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403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1. 수산물 수입 및 도소매업자인 D에게 전어 경매에 투자하면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9. 11.부터 2015. 10. 29.까지 총 33회에 걸쳐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2,066,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D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합계 2,066,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이다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295). 다.

피고는 2014. 11. 16. D과 혼인하였고, D은 2014. 9. 12.부터 2015. 10. 22.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628,797,611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송금을 통틀어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증여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증여금 합계액 628,797,611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송금에 사용된 피고 명의의 계좌들은 D이 사용한 계좌들이므로, 이 사건 송금을 D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중 변제된 부분은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남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송금의 각 송금일별로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D의 무자력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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