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695]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위 D 나이트클럽에서 2015. 12. 10.부터 2016. 2. 27.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 분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335]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위 D 나이트클럽에서 2015. 12. 10.부터 2016. 5. 29.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332,2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6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정서 [2017 고 정 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