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수강명령의 부당 피고인은 초범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생계유지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안겨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강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은 “ 법원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하 " 이 수명령" 이라 한다) 을 병과( 倂科) 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