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몇 차례의 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이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