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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노3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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