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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14 2015가단1049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1.경 경남 의령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주인 피고에게 45,430,000원 상당의 시멘트 등 주택공사 자재를 납품하였는바,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사실, 원고가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4. 6. 10.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4. 6. 23.부터 2014. 9. 5.까지, 공사금액을 1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D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 전부터 원고와 건축 자재를 거래해 왔는데,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한 자재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자재를 납품하면 D가 직접 그 물량을 확인한 점, 피고는 2014. 7. 14.부터 2014. 11. 14.까지 D 등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3,104,05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에는 D가 직불을 요청한 자재대금이나 노임도 포함된 점, 피고가 아니라 D가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증인 D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5,43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하여 피고에게 그 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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