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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7 2015고단1607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6』 B는 천안시 서북구 C 창고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D은 B의 지시를 받아 본건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종업원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E는 일명 ‘F’로서 손님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데려오고,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역할을, G, H, I, 피고인, J, K, L은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보기, 환전, 손님 심부름, 손님 데려오기, 망보기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9.경부터 같은 달 11. 21:5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B, D이 전체이용가 게임인 ‘여신의바다’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보기, 환전, 손님 심부름, 손님 데려오기, 망보기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 H, I, J, K, L,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R, S, T, U, V, W의 각 손님 자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등급분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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